[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II.직업정보-한국표준산업분류
4.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 10차 개정)
0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를 쓰고 산업 활동의 범위를 설명하시오.[18-3,13-2, 10-2]
1. 산업 :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2. 산업활동의 의미 :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의미하였다.
3. 산업활동의 범위 :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 생산단위 :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02. 한국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 기준 3가지를 쓰시오[19-1, 12-3, 11-2, 09-2, 08-1, 07-1]
1. 산출물의 특성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3.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상태
03. 한국표준 산업 분류의 통계단위이다.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10-4]
구분 | 하나 이상의 장소 | 단일 장소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 A | B |
기업체 단위 | ||
단일 산업활동 | C | 사업체 단위 |
* 하나의 기업체 또는 기업집단을 전제함
① (A) – 기업집단
② (B) – 지역단위
③ (C) – 활동 유형단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는 생산단위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를 말한다. 관찰단위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생산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0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동단위와 관련하여 해당 활동단위로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보는 4가지 유형을 쓰시오.[11-3]
1.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
EX) 자기계정을 위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건설 활동으로 분류한다.
2.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3.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모 생산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 제품의 생산활동.
4. 연구 및 개발활동은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SNA(국민계정체계) 측면에서는 고정자본의 일부로 고려된다.
※ 국민계정체계 : A system of national account
05.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3가지 쓰시오.[16-2]
05-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례별 산업분류의 적용 법칙과 산업결정 방법을 쓰시오.[12-1, 08-3]
1.
산업분류의 적용 법칙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② 복합적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 [참조] ④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⑤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⑥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2. 산업결정 방법
①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①(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 [참조] ④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⑤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본부)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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