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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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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톤Passion 2019. 8.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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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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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직업분류표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분류표]
















2.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개편방향 및 주요 개편내용


2-1. 개정 배경


o 2007 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직업구조 전반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고용 정책과 취업알선 등 실무에 반영하고, 정확한 고용 통계를 수집·분석·제공하며 다양한 고용정보 간의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분류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o 한편,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국가통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류간 직업항목을 연계를 위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2. 개정 방향

o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직업을 분류할 수 있도록 대분류 10개 항목 중심 분류체계로 간소화하였다.

o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분류를 신설하는 등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o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간단명료한 직업명을 부여하였다.

o 통계의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세분류 단위에서 직무 포괄범위를 일치시켰다.


2-3. 구성체계 변화

o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은 대분류 10개 항목, 중분류 35개 항목, 소분류 136개 항목, 세분류 45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대분류는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항목(기존 7개 항목)으로 개편하였다.

- 중분류 항목은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4개에서 35개로 세분화 하였으며, 세분류는 그 간의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변화를 반영하여 21개 항목이 증가한 450개 항목(기존 42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4. 주요 개정내용

o 직능유형 구분기준의 변경

- 직능유형의 구분기준은 기존 직무수행의 결과물에서 직무활동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분류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건설·채굴직’, ‘설치정비생산직등을 신설하였다.

o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직대분류 항목 신설

-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항목은 신기술 연구개발과 기획을 담당할 연구·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하였다.

-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직항목은 고유한 직무적 특성, 고용규모, 외국분류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건설 및 제조 현장의 생산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묶어 신설하였다.

o ‘관리직군인은 중분류로 배치

- 관리직은 국제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대부분 국가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규모나 구인·구직 현장에서 해당 분류항목의 활용도, 통계조사 및 사용자 활용시 잘못 분류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대분류 경영·사회·금융·보험직하위에 배치하였다.

- 군인은 국방을 책임지는 특수한 분야로서 대부분 국가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구인·구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 대분류에서 제외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인 경찰, 소방, 교도가 분류된 대분류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하위 중분류로 배치하였다.

o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중분류 항목 신설

-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직업은 구인·구직 현장의 알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대분류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하위에 돌봄 서비스직중분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o 간명성을 위한 항목명의 간략화

- 사용자가 직업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 항목명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였다.

- ‘문화’, ‘레크리에이션명칭은 제외하여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으로 분류하는 등 축약된 명칭만으로 구분 가능한 용어인 경우는 직업명 표기에서 제외하였다.

-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 묶음이라는 의미로 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고, ‘종사자’, ‘(직무)//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 소분류 단위는 종사자’, ‘(직무)//, 세분류 단위는 종사원’, ‘(직무)//등 구체적 수행 직무에 따라 명칭을 표기하였다.

 

 

3.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요


3-1. 직업의 정의

o 직업의 정의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직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하며,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3-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능유형을 우선 적용하고 직능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o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산업을 넘나들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취업자는 특정 산업부문 내에서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동일 직장 내에서 더 많은 이동을 한다. 이런 이유로 직능유형은 직업정보의 활용 면에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o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 직능수준이 고려된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 단위에서 직능유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소분류 단위에서 직능수준을 함께 적용하였다. 다만, 중분류 단위에서도 해당 항목이 직능유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단위에 걸쳐 있어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능수준이 고려되었다.

o 대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09까지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직업코드의 첫 번째 자리로 대분류를 식별할 수 있다.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 보건의료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 건설채굴직

8. 설치정비생산직

9. 농림어업직

o 중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3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앞의 두 자리는 중분류 항목을 식별하는 코드이다. 대분류 단위별로 중분류를 1개부터 9개까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중분류 중 ‘89 제조 단순직은 직능유형이 아닌 직능수준이 고려된 항목이다. 해당 소분류와 세분류 직업이 단 하나만 존재하지만 직무유형으로 모두 걸쳐 있어 직능유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o 소분류 및 세분류 단위는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 상위 분류단위가 동일한 수준의 직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직능유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상위 분류에 배열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 소분류 코드는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를 포함한 세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세분류 코드는 소분류 코드 뒤에 하나의 자릿수가 추가되어 네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o 중분류 이하의 단위부터는 통상적으로 ‘1’부터 순차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만, 해당 분류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세분류 단위에서 기타 직업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9’를 부여하였다.


3-3. 직업분류의 원칙

직업분류의 원칙은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o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배타성의 원칙을 둔다.

-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도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도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o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으로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을 순서에 따라 적용된다.

- 이는 동일한 직업이더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가 차이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단일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직무를 결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다.

o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으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이 적용된다.

- 이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3-4.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분류체계와 코드부여 형식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의 분류단위별 항목 구성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

18

70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

19

54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

12

41

3. 보건의료직

1

7

2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2

8

34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6

13

49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

11

35

7. 건설·채굴직

1

6

24

8. 설치정비생산직

9

37

110

9. 농림어업직

1

5

13

10항목

35항목

136항목

450항목

직업코드의 부여 예시

o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대분류)

o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중분류)

o 111.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소분류)

o 1111. 인문과학 연구원 (세분류)

o 1112. 사회과학 연구원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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