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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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분류표]
2.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개편방향 및 주요 개편내용
2-1. 개정 배경
o 2007 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직업구조 전반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고용 정책과 취업알선 등 실무에 반영하고, 정확한 고용 통계를 수집·분석·제공하며 다양한 고용정보 간의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분류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o 한편,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국가통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류간 직업항목을 연계를 위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2. 개정 방향
o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직업을 분류할 수 있도록 대분류 10개 항목 중심 분류체계로 간소화하였다.
o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분류를 신설하는 등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o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간단명료한 직업명을 부여하였다.
o 통계의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세분류 단위에서 직무 포괄범위를 일치시켰다.
2-3. 구성체계 변화
o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은 대분류 10개 항목, 중분류 35개 항목, 소분류 136개 항목, 세분류 45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대분류는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항목(기존 7개 항목)으로 개편하였다.
- 중분류 항목은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4개에서 35개로 세분화 하였으며, 세분류는 그 간의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변화를 반영하여 21개 항목이 증가한 450개 항목(기존 42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4. 주요 개정내용
o 직능유형 구분기준의 변경
- 직능유형의 구분기준은 기존 ‘직무수행의 결과물’에서 ‘직무활동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분류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과 ‘건설·채굴직’, ‘설치․정비․생산직’ 등을 신설하였다.
o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건설·채굴직’ 및 ‘설치․정비․생산직’ 대분류 항목 신설
-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항목은 신기술 연구개발과 기획을 담당할 연구·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하였다.
- ‘건설·채굴직’과 ‘설치·정비·생산직’ 항목은 고유한 직무적 특성, 고용규모, 외국분류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건설 및 제조 현장의 생산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묶어 신설하였다.
o ‘관리직’과 ‘군인’은 중분류로 배치
- ‘관리직’은 국제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대부분 국가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규모나 구인·구직 현장에서 해당 분류항목의 활용도, 통계조사 및 사용자 활용시 잘못 분류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대분류 ‘경영·사회·금융·보험직’ 하위에 배치하였다.
- ‘군인’은 국방을 책임지는 특수한 분야로서 대부분 국가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구인·구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 대분류에서 제외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인 경찰, 소방, 교도가 분류된 대분류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하위 중분류로 배치하였다.
o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중분류 항목 신설
-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직업은 구인·구직 현장의 알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대분류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하위에 ‘돌봄 서비스직’ 중분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o 간명성을 위한 항목명의 간략화
- 사용자가 직업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 항목명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였다.
- ‘문화’, ‘레크리에이션’ 명칭은 제외하여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으로 분류하는 등 축약된 명칭만으로 구분 가능한 용어인 경우는 직업명 표기에서 제외하였다.
-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 묶음이라는 의미로 ‘~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고, ‘~종사자’, ‘~(직무)가/자/원’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 소분류 단위는 ‘~종사자’, ‘~(직무)가/자/원’을, 세분류 단위는 ‘~종사원’, ‘~(직무)가/자/원’ 등 구체적 수행 직무에 따라 명칭을 표기하였다.
3.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요
3-1. 직업의 정의
o 직업의 정의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되는데,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직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하며,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3-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기준
□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능유형을 우선 적용하고 직능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o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산업을 넘나들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취업자는 특정 산업부문 내에서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동일 직장 내에서 더 많은 이동을 한다. 이런 이유로 직능유형은 직업정보의 활용 면에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o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 직능수준이 고려된다.
□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 단위에서 직능유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소분류 단위에서 직능수준을 함께 적용하였다. 다만, 중분류 단위에서도 해당 항목이 직능유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단위에 걸쳐 있어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능수준이 고려되었다.
o 대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0〜9까지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직업코드의 첫 번째 자리로 대분류를 식별할 수 있다.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 보건․의료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 건설․채굴직 8. 설치․정비․생산직 9. 농림어업직 |
o 중분류 단위는 직능유형에 따라 3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앞의 두 자리는 중분류 항목을 식별하는 코드이다. 대분류 단위별로 중분류를 1개부터 9개까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중분류 중 ‘89 제조 단순직’은 직능유형이 아닌 직능수준이 고려된 항목이다. 해당 소분류와 세분류 직업이 단 하나만 존재하지만 직무유형으로 모두 걸쳐 있어 직능유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o 소분류 및 세분류 단위는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 상위 분류단위가 동일한 수준의 직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직능유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상위 분류에 배열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 소분류 코드는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를 포함한 세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세분류 코드는 소분류 코드 뒤에 하나의 자릿수가 추가되어 네 자리 코드로 구성된다.
o 중분류 이하의 단위부터는 통상적으로 ‘1’부터 순차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만, 해당 분류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일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세분류 단위에서 기타 직업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9’를 부여하였다.
3-3. 직업분류의 원칙
□ 직업분류의 원칙은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o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을 둔다.
-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도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도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o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으로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을 순서에 따라 적용된다.
- 이는 동일한 직업이더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가 차이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단일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직무를 결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다.
o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으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이 적용된다.
- 이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3-4.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분류체계와 코드부여 형식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의 분류단위별 항목 구성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3 | 18 | 70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5 | 19 | 54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5 | 12 | 41 |
3. 보건의료직 | 1 | 7 | 20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2 | 8 | 34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6 | 13 | 49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2 | 11 | 35 |
7. 건설·채굴직 | 1 | 6 | 24 |
8. 설치․정비․생산직 | 9 | 37 | 110 |
9. 농림어업직 | 1 | 5 | 13 |
10항목 | 35항목 | 136항목 | 450항목 |
□ 직업코드의 부여 예시
o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대분류)
o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중분류)
o 111.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소분류)
o 1111. 인문과학 연구원 (세분류)
o 1112. 사회과학 연구원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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